30일 여야는 '법정 심사시한'인 이날 자정까지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완성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하루 또는 이틀 더 예산안을 더 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예산안 법정 시한은 준수하지 못하게 됐지만 여야는 기존 합의대로 예산안 처리 시한(12월2일)은 반드시 준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은 법정 심사 시한인 이날 자정 종료된다.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원안이 다음 달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앞으로 기존 예결위원들의 비공식 협상을 통해 수정안을 완성하고 본회의에 제출, 정부 원안을 폐기하고 수정안을 처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국회가 다음 달 2일 전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 12년 만에 처음으로 차기연도 예산안이 헌법에 규정된 법정 시한을 지켜 통과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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