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사위는 개정안을 발의한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기획재정부의 합의안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인 경우 경장 ▲23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경사 ▲30년 이상인 경우 경위의 보수를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합의안은 개정안의 계급 기준을 다소 완화한 것”이라며 “사기 진작 및 고용 안정에 일조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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