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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열 전 KB금융지주 전무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전무는 국내 1호 해커 출신으로 대기업 임원까지 오른 인물이다.
18일 중앙일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가 지난 17일 KB금융지주 정보통신(IT)담당 김 전 전무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전무는 올해 초 국민은행의 1300억원대 통신인프라 고도화사업(IPT)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 M사 대표 조모(44)씨로부터 6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금융지주회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KB금융은 당시 IPT사업의 주사업자로 KT를 선정했고 KT는 협력업체로 G사를, G사는 다시 M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김 전 전무는 이 과정에서 M사 조씨의 청탁을 받고 KT가 협력업체로 G사를 선정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그 대가로 하도급 거래 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G사로부터 수십 억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4일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김 전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전무는 금품 수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전무는 23세였던 지난 1993년 청와대 비서실의 PC통신 ID를 도용해 시중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의 전산 기밀을 빼내려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됐다. 이는 국내 최초의 해킹 사건으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