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가운데 9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기각의견을 낸 김이수(61)재판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재판관은 19일 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총 9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오랜 세월 피땀을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장을 지냈으며 국회 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 자리에 올랐다.
그는 '한미FTA 반대 시위 물대포 사용 사건', '국가공무원법상 교원 정치활동 전면금지 조항', '정당법·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교사 정당가입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 다수의견과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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