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의 핵심이 증거인멸의 주체에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물론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객실 담당 여모(57) 상무에 대해 이르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지난 19일 전날 여 상무를 재소환하는 한편 복수의 대한항공 임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여 상무는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이메일 보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박창진(44) 사무장과 여승무원에게 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증거인멸)를 받고 있다. 이날 소환된 다른 임직원들 또한 조직적으로 은폐·축소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

검찰은 통신기록과 임직원 진술을 토대로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 시도를 직접 지시했거나 묵인했을 개연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여 상무 등 임직원들에게 문자와 전화로 전후상황을 보고받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이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입증되면 항공법·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함께 증거인멸 혐의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증거인멸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