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양의 해'가 다가오고 있다. 부푼 새해계획을 세우기 전에 서둘러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13월의 보너스' 또는 ‘13월의 폭탄’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 대비다.
알고 준비한 만큼 혜택이 커지는 만큼,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부분이나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등을 빈틈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어느 해보다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얇아진 13월의 보너스'가 예상된다면 아직 준비할 시간이 남아있음을 기억하자.
1600만 근로자가 챙겨야 할 대표적인 연말정산 대비 금융상품은 연금저축. 아직까지 가입 못한 경우라면 연말까지 서둘러 가입하면 된다. 국세청의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에 따르면 연금저축의 절세 혜택이 연간 400만원 한도까지 주어지는 것은 전과 동일하지만, 소득별 혜택의 차이가 없어진다. 국세청은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소득 상관없이 최대 400만원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기존에는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소득에 따라 최저 24만원에서 152만원까지 돌려받았는데, 올해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소득에 상관없이 48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다만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2%또는 15%)를 부담해야 한다. 가입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므로 장기적인 운용 계획으로 준비하는 것이 알맞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라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여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240만원(600만원×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5년 내 중도해지 시 납입 누적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챙겨보자. 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40%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금융회사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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