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통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이후 이들에 대한 재산환수에 착수해 계좌 63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 오늘 오후 조사 2과 직원들을 통진당 중앙당사에 보내 통진당의 회계 내역과 비품 현황 등을 확인했다. 또 자산 실사를 통해 통진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유용되거나 부정 지출된 사례가 있는지 조사에 나섰다.
정치자금법 제28조에 따르면 각급 선관위 위원, 직원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 등에 대해 감독상 또는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출에 관해 조사할 수 있다.
옛 통진당은 올해 받은 국고보조금 60억7600만원을 포함해 창당 이후 총 163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통진당은 해산결정에 따라 남은 국고보조금과 잔여 재산을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통진당 국고보조금 계좌에 잔액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선관위가 실태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19일 해산 결정이 나자 통진당의 국고보조금 수입·지출계좌를 압류조치하고 이달 29일까지 지출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통합진보당 중앙당 및 시·도당, 정책연구소, 소속 국회의원의 잔여 후원금과 잔여재산 등에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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