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합의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동산 3법 합의’
여야가 23일 '부동산 3법'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주택과 건설업계에 핑크빛 전망이 돌고 있다. 특히 강남의 재건축업체, 건설업체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부동산 3법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첫째로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고 민간택지에는 폐지하게 된다. 이는 민간이 지은 주택은 기본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국토부 장관이 투기와 집값 폭등이 우려되는 곳에만 적용된다.

두 번째로 올해 말까지 적용이 유예됐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2017년까지 3년 동안 유예된다. 마지막으로 서울과 같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할 때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부동산 3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들은 당의 이번 합의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경실련, 정의당도 성명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하며, 부동산 3법 야합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