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사관 체포’
국토교통부가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던 대한항공 출신인 국토부 김 모 조사관이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24일 오전 10시부터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김 조사관의 자택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 기록 등을 확보했으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토부 사무실에서 김 조사관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23일 자체 감사 결과, 김 조사관이 이번 ‘땅콩 회항’ 사건의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 담당 여모(57) 상무와 30여회 통화하고 문자메시지 10여통을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심지어 김 모 조사관은 여 상무와 통화를 하다 특별 감사가 시작되자 일부 문자 메시지 등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국토부 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미리 건넸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리턴’ 사태와 관련해 사건 조사관 6명 가운데 항공안전감독관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공정성에 의심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폭언 사실만 확인했을 뿐 폭행 여부나 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린 경위는 밝히지 못 해 조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