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포천시장’
‘성추행 무마 의혹’ 논란을 빚고 있는 서장원(56) 경기도 포천시장이 고소인 A(52·여)씨에게 무마 대가로 1억8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차용증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포천경찰서는 A씨에게 전달된 현금과 차용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24일 서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제추행 혐의 및 금품 전달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 시장은 지난 9월말 시장 집무실에서 A씨를 성추행한 뒤 A씨가 이를 주변에 알리면서 사태가 확산되자 전 비서실장인 김모(56)씨를 통해 돈을 주고 무마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경찰은 전 비서실장 김씨와 서 시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 여성에게 건넨 중간 브로커 이모(56)씨를 구속했다.
한편 서 시장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성추행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금품을 전달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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