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해 초 효성그룹을 떠난 조 변호사가 그룹 계열사 3곳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신동진, 노틸러스효성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 변호사가 해당 계열사들의 불법의혹을 해소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확인해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소수주주권의 행사라는 신청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있기 때문에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가처분으로서 열람·등사를 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계열사 측은 조 변호사가 당시 이사로서 각 회사의 경영상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변호사가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와 같은 상황을 장기간 방치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조 변호사는 “재판부의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며 “주주로서 해당 계열사의 기업 운영 과정에서 불투명한 부분을 해소하고 불법 비리가 발견된다면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재판부는 조 변호사 측이 열람을 요청한 회계장부 가운데 일부만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변호사는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10%, 신동진 10%, 노틸러스효성 14.13%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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