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예정이던 종교인 소득에 대해 1년 유예해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종교인 과세가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12월에 통과됐음에도 "과세 방법 등 구체적 방안은 올 2월에 결정한다"고 시행을 미뤄왔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상 '종교인 과세'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그 다음해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만큼 종교계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종교인 과세 시행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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