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시행이 1년 미뤄진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예정이던 종교인 소득에 대해 1년 유예해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종교인 과세가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12월에 통과됐음에도 "과세 방법 등 구체적 방안은 올 2월에 결정한다"고 시행을 미뤄왔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상 '종교인 과세'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그 다음해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만큼 종교계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종교인 과세 시행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