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코란도 스포츠 일부모델(CX7 4WD)의 연비보상 계획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경향신문은 국토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쌍용차가 코란도스포츠 연비 과장에 대한 소비자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쌍용차 측은 이에 대해 “코란도 스포츠 연비문제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사항(연비정정)을 협의중에 있다”며 “관련내용이 확정되는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연비보상문제는 이미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의 첫 변론이 시작되는 등 관련 법적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 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앞서 지난 6월 국토교통부는 국산차량 2종과 수입차량 4종의 연비가 허위로 표시됐다고 밝힌 바 있다. 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이다.
이러한 연비 과장 논란은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사 자체조사의 결과가 모두 달라 논란이 됐다. 코란도스포츠는 산업부 인증 복합연비가 11.2㎞/ℓ였으나 국토부 재조사 결과 10.0㎞/ℓ로 측정됐다.
해당 모델 구매자 720명은 올 6월 국토부의 부적합 판정 이후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 모델은 내수시장에서 3만7000대가 판매됐다. 해외의 경우 자국연비기준에 따라 상정되므로 이번 연비보상과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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