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사들이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앉혔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한화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 현대라이프생명보험, 동부화재 등에 기관 경영유의, 임원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재임 당시 소속기관으로부터 감봉 조치를 받은 경우 감봉기간과 12개월의 합산기간 동안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감봉기간이 3개월이라면 15개월동안 임원으로 선임해선 안 된다.
한화생명은 A 전 상무보가 감봉 3개월의 자체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무시하고 해당 임원을 재선임했다. ‘보험업법 제13조’와 ‘보험업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의하면 재임 당시 소속기관으로부터 감봉 조치를 받은 경우 감봉기간과 12개월의 합산기간 동안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미래에셋생명도 전직 회사에서 자체적 감봉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일정기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는 B 전 상무에 대한 상벌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현대라이프 역시 임원 C씨가 전 회사에서 정직 조치를 받았음에도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을 임의로 해석해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선임했다.
동부화재는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준법감시인의 임기 중 보직을 변경하는 등 제도 취지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내규에서 임원의 임기를 정하고 있지 않아 보험업 관련 법규상 임원자격이 없는 자가 계속해서 임원 직위를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동부화재는 계열사와의 전산시스템 계약업무 관리도 소홀히 해 문책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임원심사에 소홀한 한화생명 임원 1명에게 주의를 내렸다. 이어 미래에셋생명과 현대라이프에게는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를 의뢰했다.
한편 금감원은 준법감시인의 보직을 임기 중에 변경하거나 임원의 해임관련 사항에 대한 내규를 명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동부화재에 대해 경영유의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한화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 현대라이프생명보험, 동부화재 등에 기관 경영유의, 임원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재임 당시 소속기관으로부터 감봉 조치를 받은 경우 감봉기간과 12개월의 합산기간 동안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감봉기간이 3개월이라면 15개월동안 임원으로 선임해선 안 된다.
한화생명은 A 전 상무보가 감봉 3개월의 자체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무시하고 해당 임원을 재선임했다. ‘보험업법 제13조’와 ‘보험업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의하면 재임 당시 소속기관으로부터 감봉 조치를 받은 경우 감봉기간과 12개월의 합산기간 동안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미래에셋생명도 전직 회사에서 자체적 감봉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일정기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는 B 전 상무에 대한 상벌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현대라이프 역시 임원 C씨가 전 회사에서 정직 조치를 받았음에도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을 임의로 해석해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선임했다.
동부화재는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준법감시인의 임기 중 보직을 변경하는 등 제도 취지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내규에서 임원의 임기를 정하고 있지 않아 보험업 관련 법규상 임원자격이 없는 자가 계속해서 임원 직위를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동부화재는 계열사와의 전산시스템 계약업무 관리도 소홀히 해 문책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임원심사에 소홀한 한화생명 임원 1명에게 주의를 내렸다. 이어 미래에셋생명과 현대라이프에게는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를 의뢰했다.
한편 금감원은 준법감시인의 보직을 임기 중에 변경하거나 임원의 해임관련 사항에 대한 내규를 명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동부화재에 대해 경영유의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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