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전자담배 발암물질'
보건복지부가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경고하면서 단속 강화의지를 천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연보조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105개 종류의 유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전자담배 30개 종류의 액상에 대한 기체상 니코틴 함량은 1.18~6.35g/㎥ 범위(평균 2.83g/㎥)로, 연초 담배 1개비 니코틴 함량과 비교할 때 2배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이 35-65mg인 것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의 전자담배를 약 150회 흡입할 경우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자담배 기체상 분석 시, 일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 연초담배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검출됐으나, 전자담배는 연초담배와는 달리 사용 용량에 제한을 갖기가 어렵고, 흡연 습관에 따라서는 일반 담배보다 니코틴 흡수량이 더 많을 수 있어서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도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해 어떠한 과학적 결론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업계가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의 수단으로 판촉광고하지 않도록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자담배에 대한 독성 등 성분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금년 상반기 중 조속히 실시해 새로운 담배제품의 건강위해성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전자담배는 싱사포르, 브라질 등 13개국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30개국이 실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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