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윤선 페이스북

 

‘정승연 판사’ ‘송일국 매니저 임금 논란 해명
배우 송일국의 매니저가 김을동 의원의 보좌관으로 등록돼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송일국 부인인 정승연 판사가 불만을 나타냈다.

정승연 판사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이따위로 자기들 좋을 대로만 편집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 판사는 “문제되는 매니저는 처음부터 어머님(김을동 의원)의 인턴이었다. 그것도 당시 어머님께서 문화관광부 의원이셔서 한류관련 조사를 하는 목적으로 와 있던 친구였다”며 “남편이 한창 드라마 촬영 중에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서 누군가 사무실 업무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니저를 채용할 때까지 전화 받고 스케줄 정리하는 등의 임시 알바를 시키게 됐다”며 “그 알바비는 당연히 우리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 (알바생에 불과했으니 4대보험 따위 물론 내주지 않았다.) 휴대폰으로 전화 받는 것이 주된 업무였으니, 출퇴근은 대부분 종전대로 국회로 해서 자기업무를 보았다”고 토로했다.

앞서 2009년 송일국은 어머니인 김을동 의원 보좌관에게 매니저 업무를 병행시켰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지급했다는 언론보도로 논란이 됐다.


정승연 판사의 이 글은 지인들에게만 공개됐으나, 임윤선 변호사가 “믿고픈 것과 사실은 다르다. 까고 파도 사실만 까길”이라는 멘션과 함께 정승연 판사 글을 캡처해 올리며 이 글은 삽시간에 퍼지며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