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5·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300만원과 함께 2억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총 2억4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역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도 수수했지만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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