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월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가 선납할 경우 최대 14.5%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두 번 과세기준일(6월1일, 12월1일)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하지만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원래 납부할 세금에서 10% 할인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이 공휴일이므로 내달 2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선납할 수 없다.
여기에 시에서 운영 중인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은 선납 할인된 금액에 추가로 5% 세금을 더 감면받을 수 있어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했거나 선납을 신청한 시민은 총 97만명으로 시는 지난 12일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 또는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면 된다. 시중은행에서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 수납기,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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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자동차세 선납 후 타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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