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강하게 폭행해 원생들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33·여)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은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언론 등에 자신의 혐의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나도 사람이다. 아이가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하지도 않은 행동에 대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면서 “억울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죄했다.

법원의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원생 B양(4)이 점심식사 후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원생들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가한 혐의로 지난 15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