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16일 "문제가 된 시사인 기사와 '나는 꼼수다' 방송에서의 발언 등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보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는 국민주권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권력에 대한 감시,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이뤄진 만큼 언론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주 기자는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인 박용수·용철씨의 사망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 총수와 함께 이를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3년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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