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논란’
2014 연말정산은 달라진 세법으로 인한 ‘세금폭탄’에 직장인의 날개가 뽑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은 바뀐 세법에 의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며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사람들이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정부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구간 직장인들도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주던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양육비에 대한 공제가 줄어들어 직장인들의 근심은 두 배로 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당정협의로 이뤄졌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봉급생활자의 지갑을 털어 재벌 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한 결과”라고 비판했으나 뒷북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for******)는 “정부가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인세 등 다른 세금은 올리지 않으면서도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직장인의 ‘유리지갑’만 털고 있다”고 말했다.
(seo****)는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2008년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2조8000억원 더 걷혔지만 2013년에는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32조9000억원 더 징수됐다. 공기세라도 내라고 할 판”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여야에 대한 질책의 목소리도 높다.
(leeh*****)는 “새누리당과 정부는 부자, 재벌에게 세금 깎아주고 월급쟁이들 주머니 털어서(증세) 깎아 준 세금 채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web*****)는 “세법 개정 당시 새정치 국회의원 중 단 6명만 반대하고 대부분 찬성 했다던데 송구스럽다고만 하면 되겠나? 새정치같은 여당의 착한 2중대도 역사상 없을 듯”이라고 비꼬았다.
(seo****)는 “당분간 국민들의 표 구걸 안 해도 된다고 해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불통으로 일관하는 여당과 더욱 초라하고 작아 보이는 야당을 보면 국민은 한숨밖에 안나온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