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건보 적용' /사진=이미지투데이

'금연치료 건보 적용'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 급여수급자는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로써 병의원 금연치료에 등록한 환자는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투입비용의 30~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수급자(최저생계비 120% 이하까지)의 경우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