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의원'
법원이 철도부품업체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1억3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송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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