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서 건물을 철거하던 포크레인이 법원의 행정대집행 잠정 중단 결정이 내려지자 철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강남구청의 '구룡마을 철거' 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 중지시켰다.
6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주식회사 구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13일까지 철거 집행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주식회사 구모는 구룡마을 토지주와 거주민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만든 회사다.

지난달 23일 구모 측은 구청을 상대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구청의 집행강행을 중단시켰다. 법원은 "구청 측은 지난 4일 열린 심문에서 아직 영장은 발부되지 않았고 6일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그런데 5일 영장을 발부하고 6일 새벽 집행을 시작했는데 이는 기존 진술과 반대되는 내용으로서 신뢰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남구청은 지난달 5일 해당 건물 건축주인 주식회사 구모 측에 주민자치회관을 자진철거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과 대집행 계고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법원 결정이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가운데 구청이 집행을 강행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해당 건축물은 지난해 12월31일자로 존치기한이 만료된 건축물로 당초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로 신고됐지만 주민자치회관 및 사무실로 사용됐다는 것이 강남구 측 입장이다.


구청과 주민 사이 대치는 3시간여 동안 이어졌지만 법원에서 이날 오전 10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더이상 철거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