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25개월 된 딸에게 매운 고추를 먹이고 찬물을 뿌리는 학대도 모자라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양어머니 A씨가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결에 붉복해 항소했다.

울산지법은 양어머니인 A씨(47)가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일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이 모두 유죄를 평결한 가운데 7명이 징역 20년, 2명이 징역 18년의 의견을 냈다.


A씨와 변호인은 1심 재판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적절한 양형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판에서 A씨를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의 항소에 맞서 쌍방 항소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신체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구타흔과 후두부의 폭행흔적에 비춰볼 때 25개월 된 아이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지속적인 구타행위가 이뤄졌음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전신구타에 의한 출혈로 전체 혈액의 20~25%가 소실될 정도로 무자비한 폭행이 이뤄진 만큼 아이가 학대로 사망하는 일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여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입양한 딸이 장난친다는 이유로 쇠파이프(옷걸이용 지지대)를 이용해 30분 동안 때리는 등 폭행했다.

또 매운 고추를 잘라 물과 함께 먹이고 찬물을 뿌리는 등 학대해 다음날 오후 4시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