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철거 중단/사진=뉴스1
‘구룡마을 철거 중단’
구룡마을 철거가 중단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일 주식회사 구모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철거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강남구청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있는 주민 자치회관 건축물을 철거하겠다고 공시했다. 이에 주민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주민들은 철거 용역 직원들과 대치하기도 했다.


강남구청은 자치회관 건물에 대해 당초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사용한다고 신고하고 설치된 건물이라고 강조했다. 주민자치회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으로 간판을 걸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온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주민들은 철거를 강행한 강남구청을 맹비난하면서 울분을 터뜨렸다. 주민 자치회관은 말 그대로 주민들을 위한 장소로 마을의 상징과 같은 건물을 구청이 무리하게 철거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철거 작업은 중단됐지만 건물은 이미 폭격을 맞은 듯 일부 훼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