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평택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평택시 진위면에 위치한 한국양계농협 계란가공공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파란(깨진 계란) 등과 정상적인 계란과 섞어 식품원료로 만들어 대기업 등에 납품한 혐의다.
이 공장은 지난해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의 성분규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농협 계란공장을 조사한 뒤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입건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