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 /사진=카페 '박창진 사무장을 응원하는 모임' 캡처
‘박창진 사무장’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양형에 박창진 사무장의 증언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 측의 공소내용 중 항공보안법 위반, 강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창진 사무장의 증언 내용도 중요하게 적용됐다. 박창진 사무장은 앞서 공판에서 사과를 받은 적이 없고 업무 복귀 이후 무리한 비행스케줄과 관심사병 분류 시도를 느꼈다고 주장한 바 있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조현아 측은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통상 원심 재판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 적시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이 대부분 잘못됐다고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장에 이들 세 가지 이유를 적시한다.


한편 조 전부사장과 함께 기소됐다 같은날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여모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국토부 공무원 김모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