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분납’
정부가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 소득자에게는 3개월 분납이 가능토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여야는 내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항목들로 인해 ‘13월의 보너스’에서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바뀐 논란의 타개책으로 정부가 ‘분납’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온라인과 SNS상에서는 정부의 분납 개정안에 대해 “조삼모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SNS에서는 “어차피 돈 나가는 건 똑같은데, 이거야 말로 도긴개긴 아니야?”, “세금 할부 가능한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이번 연말정산 분납은 입법 시기가 늦어져 3월~5월에 걸쳐 나눠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도 올해는 2월 월급이 아니라 3월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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