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사진=뉴스1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후폭풍이 거세다. 분노한 일부 학부모들은 낙선운동까지 벌어겠다고 나섰다.
회원 수 1만4000여명에 이르는 아동학대 근절 시민 모임 '하늘 소풍'은 성명을 내고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에 반대나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하늘소풍은 "CCTV는 표현력이 부족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영유아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법안 반대 의원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표와 바꾼 협잡꾼, 아동학대 근절운동의 방해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정숙 하늘소풍 대표는 "아이가 학대를 당했을 때만 CCTV를 확인하자는 것"이라며 "폭력을 당한 아이는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게 되는데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는 것 역시 인권침해 아니냐"고 반문했다.

후폭풍이 거세지자 여야 의원들은 법안 부결을 공식 사과하고, 4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엄마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