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중개사의 중개보수를 고정요율로 바꾸는 것에 대해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에 대한 정부의 첫 공식입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경기도의회가 답변을 요청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고정요율)에 대한 질의'에서 "부동산중개사의 중개보수를 상한요율에서 고정요율로 수정한 조례 수정결의안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회신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중개보수를 기존 조례로 정한 상한요율에서 고정요율로 수정한 의결안(매매가 6억~9억원 '0.5% 이하'와 임대차 3억~6억원 '0.4% 이하'를 각각 '0.5%'와 '0.4%'로 바꿔 고정요율제를 적용)을 상임위원회에 상정, 통과시켰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이 같은 판단의 가장 큰 근거는 소비자의 수수료 협의권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또 중개대상물의 종류와 특성, 중개 난이도, 서비스의 질, 거래량 등에 따라 가격경쟁의 본질적인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자체가 상한요율을 고정요율로 바꾸는 등 법령 개정 시 공정거래법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 이른바 '반값 중개수수료' 안은 강원도를 제외하고 조례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