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임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과거 다운계약서 작성과 위장전입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임 후보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며 "자기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지난 1985년 12월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주민등록주소지를 실거주지(반포동)가 아닌 서초동으로 옮겼다. 이후 직장주택조합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지난 1986년 8월 주민등록주소지를 반포동으로 다시 변경했다.
또 지난 2004년 3월 서울 여의도 광장아파트(148㎡형)를 6억7000만원에 매입했지만 실제로는 2억원으로 신고했다. 다운계약을 통해 탈루한 세금은 2700만원으로 추정된다.
임 후보는 "당시 주택을 구매할 때 세금 처리 문제는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는 관행이 있었다"며 "여러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돼 다운계약서에 대해 알게 됐고 당시 (다운계약서가) 관행이었다고 해도 제 불찰이기에 앞으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시 매매가의 20% 정도를 다운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관행이었다"며 "6억7000만원에 매입해 2억원으로 신고한 것은 70%를 다운한 것으로 사실상 범죄"라고 지적했다.
임종룡, 다운계약서·위장전입 인정…"송구스럽다"
박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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