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대리점에 과거 병력을 알렸다면 '고지의무'가 인정된다. 또한 심신박약자도 직접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대리점(GA)과 보험설계사의 권한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된다. 고객은 GA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청약, 고지, 해지 등의 계약과 관련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GA는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변경과 해지 등을 통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GA를 통해 과거의 병력 등을 알리면 보험사에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특히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이나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직장생활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가족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아 가족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험계약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실수로 사고를 냈을 때 보험사가 그 가족을 상대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고의사고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