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노조가 제기한 통합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하나금융에 오는 6월 말까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하나금융은 은행업 특수성과 통합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료와 근거를 충실히 준비하느라 신청서 제출이 예정보다 늦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처분 이의신청이 통상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통합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노사 합의를 내건 점을 미뤄볼 때 연내 합병이 어렵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하나금융 및 외환은행 사측과 외환은행 노조 간 대화는 하나금융이 지난 1월19일 금융위원회에 합병 예비인가를 신청하면서 전면 중단됐다.
한편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 1월26일부터 금융위 앞에서 벌인 농성을 이날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보헌 외환은행 노조 본부장은 “노조가 전면 투쟁에 돌입했던 이유는 당시 금융위가 하나금융의 합병 예비인가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라며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노사 합의를 중시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농성을 풀고 노조의 요구사항을 담은 서신을 금융위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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