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다. 2012년에 제안된 이후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 2015년 1월 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015년 3월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울산의 민병환 법률사무소의 민병환 변호사는 “김영란법을 통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으로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에도 반환하거나 인도,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품제공과 청탁과의 사이에 대가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판결 달라져
김영란법 제안에 동기가 된 사건은 여검사 A씨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B씨의 내연관계 및 청탁에서 비롯됐다. B변호사는 고소사건 관련하여 A검사에게 청탁을 했고 이를 이상히 여긴 검찰이 조사한 결과 A검사가 B변호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고급핸드백과 의류 등을 구입하였고 B변호사가 A검사에게 고급 승용차를 제공하는 등 총 5591만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것을 확인, 기소했던 것이다.
이른바 ‘벤츠 여검사’로 불린 이 사건 파문이 확산되자 A검사는 검복을 벗었고 B변호사와의 연인관계를 근거로 청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검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추징금 4462만원 및 고급핸드백, 의류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검사가 B변호사로부터 받은 5591만원 상당의 이익에는 포괄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고소사건에 대한 알선의 대가가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A검사는 항소했고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유죄를 인정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용카드를 받은 것은 청탁 4개월 전이고 고급승용차 사용도 청탁 2년 7개월 전이며 당시 A검사가 B변호사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를 요구해 사랑의 정표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담당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제2부는 A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2013도363)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시기와 청탁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금품제공과 청탁과의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영란법, 논란 많은 이유
우리나라 형법에는 원래부터 부정청탁에 관한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처벌할 수 있는 ‘수뢰죄’에 대한 법률 규정이 있다. 민병환 변호사는 “수뢰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병환 변호사는 “반면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묻지 않고 처벌한다”면서, “공직자에 대해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의 수수·요구·약속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때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위반 행위의 2~5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민병환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범위를 넓게 규정했다”면서, “사립학교 교원, 언론사 기자 등이 공직자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공직자의 신고 의무 조항을 두어서 공직자 본인이 금품수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김영란법을 둘러싸고 문제를 삼는 것 중 가장 큰 하나는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 민병환 변호사 약력
-울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86학번)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해양, 교통, 문화재 등 담당)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강력, 지적재산권, 방․실화, 농수산 등 담당)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특수, 조폭․마약, 환경 담당)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역임 (형사부 수석검사, 특수부, 조세․관세․무역, 마약 담당)
-現 울산광역시의회 법률고문 변호사
-現 울산세관 법률고문 변호사
-現 울산지방경찰청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現 울산해양경비안전서 해양치안협의회 위원
-現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전문위원장
-現 울산광역시 남구문화원 이사
-現 사단법인 건국회 울산광역시지회 법률고문 변호사
-現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울산광역시회 법률고문 변호사
-現 변호사 민병환 법률사무소
수상
대검찰청 선정 '우수형사부 VIP 검사'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표창 (마약수사, 특수수사 우수 실적)
울산광역시장 표창 (범죄피해자지원 유공)
도움말: 민병환 법률사무소(울산) 민병환 변호사, 052-227-0075>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