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남 화순지역에서 일어난 학생 집단 폭행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솜방망이’ 징계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학교 관계자가 수차례 금액까지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전남 화순교육지원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 오후 5시쯤 전남 화순읍의 한 PC방 화장실에서 화순 A중학교 윤 모 군(당시 2학년)은 화순 B중학교 조 모 군(당시 3학년) 등에 집단 폭행을 당했다.


조 군 등 2명은 윤 군을 주먹으로 25회 가량  폭행했고 다른 2명은 번갈아가며 망을 봤다. 이 일로 윤 군은 치아가 깨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치료비만 14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중대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이후 열린 학폭위에서는 통상 ‘언어폭력’ 이나 가벼운 치료를 요하는 폭력행위에 해당하는 ‘서명사과’를 결정한 것. ‘서명사과’는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다. 
 
이에 반발한 피해자 가족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일 이란 반응을 보이며 ‘모르쇠’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피해자 가족은 학교측의 합의 종용 발언에도 발끈하고 있다. 윤 군의 아버지는 모 교사가 “이정도 사건이면 200만~300만원 정도 합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군의 아버지는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는데 무슨 합의냐”며 해당 선생님에 화를 냈다는 것.

이와 관련해 해당 모 교사는 “어떻게 교사가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하겠느냐. 이 같은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말이 안된다. 가해자측과 피해자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해서 관련 서류를 가져다 준 것 뿐이다”고 해명했다.
 
‘솜방망이’ 징계도 도마에 오른다. 이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진단에 치료비가 1400만원이나 나오고 합의도 안된 사항과 관련해, 학폭위의 단순 ‘서면사과’ 처분 결정에 봐주기 여론이 비등하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전치 4주 정도의 중상을 입혔을 경우 기본적으로 학교봉사나 사회봉사, 특별 교육, 전학조치 등 중징계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가령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봤더라도 참고 사항일 뿐이다. 징계수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번 학폭위 조치는 이해 못할 가벼운 처분이다고 지적했다.

화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한 합의를 해서 ‘서면사과’로 끝낸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 학생에 제가 치료비라도 지불해야 합니까”고 말해 관리감독기관의 책임자로써 무성의한 답변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솜방망이 처벌 논란과 관련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거나 중대한 사안이 아니면 지역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한편 피해자 윤 군의 가족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과 합의한 적이 없는데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에 강력 반발하며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