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이 올 10월 출범하는 가운데 8월부터 검찰인력을 대상으로 수사관 우선 채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은 서울 중앙지검. /사진=뉴시스


올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이르면 8월부터 본격적인 수사관 채용에 나선다. 다만 출범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아 시간이 촉박한 만큼 우선 출범한 뒤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21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8~9월쯤 검찰청 인력을 대상으로 중수청 전입 수요조사 실시 방안을 검토한다.

중수청은 검찰청의 직접수사 기능을 이관 받아 10월2일 출범하는 수사기관이다.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고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할 보완수사권 범위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초 예외적인 보완수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보완수사권 문제는 국회로 넘겨 논의하고 정부 입장을 고집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뜻을 드러낸 바 있다.

정부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큰 틀의 채용 계획은 마련해뒀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정부는 중수청 청사 위치도 조만간 확정해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수청 서울청사 후보지로는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 건물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이 외 지방청 후보지도 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만 각 지역마다 배치 인원이 정해져야 사무실 규모와 임대 범위도 확정할 수 있어 확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조직법 제37조(행정안전부) 제9항과 10항에 따라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두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