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유승관 기자

이른바 ‘반값 중개수수료’ 법안(부동산 중개수수료 고정요율화 조례안)을 놓고 서울시의회가 30일 공청회를 열었지만 합의점은 찾을 수 없었다.

강원, 경기, 경북, 인천 등에서 도입이 확정됐으나 이 법안이 미칠 영향이 큰 서울시는 더욱 민감한 모습이다. 전세 3억~6억원, 매매 6억~9억원에 대해서만 중개수수료가 변하는 조례안의 특성상 중·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시 공인중개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매매가 6억~9억원 주택비중은 지방의 경우 0.2%에 불과했지만 서울은 16.6%에 달했다. 전셋값 3억~6억원 주택비중도 지방은 0.6%인데 비해 서울은 25.4%로 조사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소비자와의 분쟁해소'를 위해 고정요율제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소비자단체는 고정요율제는 '소비자의 가격협상권 박탈'하는 것인 만큼 상한요율제가 적용된 현 정부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된다며 맞섰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일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벌였지만 의견 수렴을 위해 보류했다.

서울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한 뒤 다음달 7일부터 열리는 임시의회 회기 중에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통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 매매 때는 수수료를 0.5% 이하',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전·월세 임차 때는 0.4% 이하'의 요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6억원 이상 주택매매시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하고 3억원 이상 전·월세 임대차 때는 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