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T가족 포인트' 광고 캡처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가 고객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시켰다며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이를 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위원회 등 정부 각 부처에 이동통신사의 일방적인 고객 혜택 축소 사례에 대한 행정 조사와 행정 처분·조치를 촉구는 신고서를 동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T가족 포인트’ 상품 약관을 변경한 것에 대해 "이러한 조정의 효력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기존 고객에게는 기존의 약관이 적용되거나, 또는 기존 고객이 위약금 없이 SK텔레콤과의 계약 관계를 탈퇴할 수 있도록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한 SK텔레콤이 ‘T끼리 온가족 할인’ 상품의 중요 내용인 가족 가입 합산 기준을 월 단위 합산 기준으로 변경하고 이를 고객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KT의 경우 올레멤버십 규정 변경과 관련해 “변경된 약관 게시도 하지 않았고 마일리지 성격의 올레멤버십을 사용 유효기간 단축을 기존 고객에게 적용할 수 없다”며 “기존 고객에게는 기존의 사용 유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에 대해선 “7년 간 분실 신고 상태인 고객에게 정기적인 안내나 통보도 하지 않아 7년 동안 번호유지 비용으로 매달 4000원대의 요금을 징구했다”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통신 이용자·소비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보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고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속히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 측은 “통신사의 일방적인 고객 혜택 축소는 사회 규범에 현저히 반하는 매우 부당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통신당국과 공정위는 통신사 재벌 대기업이 고객에게 일방적인 횡포와 계약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밀착 감시하고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