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사진=뉴시스 DB
'석면'
이달(4월)부터 모든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석면함유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석면의 유해성에 따라 지난 2007년 1월부터 석면함유제품의 사용 등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왔다.

당시 대체품이 개발되지 않은 군수용 및 화학설비용 등 일부 석면함유제품에 대해서는 대체품 개발 시까지 적용을 유예한 바 있으나 최근 관련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사용을 전면 금지한 것.

이에 따라 ▲잠수함 및 미사일용 석면개스킷 제품 ▲미사일용 석면단열제품 ▲화학공업 설비용으로서 100 ℃ 이상 온도의 부식성유제를 취급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입경 1400 ㎜ 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 ▲화학공업 설비용으로 사용되는 입경 2300 ㎜ 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 등도 사용할 수 없다.


석면은 암석과 토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섬유상 규산염 광물로 물리화학적 특성으로 인해 상업용 제품원료로 널리 사용돼 왔다.

이러한 석면은 인체 호흡기에 노출될 경우 약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암과 석면폐 등의 질병을 유발하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석면을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매년 20명 내외의 석면에 의한 업무상질병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고용부는 과거 석면 사용량과 석면관련 질환의 잠복기를 고려할 때 향후 석면에 의한 업무상질병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일본도 지난 2006년 석면함유제품 금지 이후 단계적으로 금지유예제품을 축소해오다 2012년 3월부터는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