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노조의 이번 제안은 자칫 이번 대화가 외환은행과 하나은행간 통합에 관한 상호 시각차만 확인하는 가운데 법원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협상에 그칠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외환노조와 하나금융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처분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지난 15일 대화를 재개했다.
외환노조 관계자는 “이번 대화가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금융측이 과연 2·17 합의서를 어떻게 수정하길 원하는지 서면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기존 합의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가며 논의하는 방식이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이라는 점도 고려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대화단 상견례에 이은 17일 회합에서 하나금융측은 외환노조측에 ‘조기통합의 필요성 설명자료’와 ‘통합추진관련 주요 진행경과’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그러나 외환은행노조는 이들 자료는 하나금융측 종전입장(2·17 합의서의 완전한 폐기와 즉각적인 조기통합의 추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17 합의서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즈음해 외환은행의 새로운 대주주인 하나금융과 외환노조간에 외환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중대한 합의를 담은 합의서다. 그런데 하나금융측은 여전히 이러한 합의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경영진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외환노조 관계자는 “2·17 합의 당사자간 대화를 시작함에 있어 기본 출발점은 기존에 체결된 합의서가 돼야 한다”며 “새로운 합의를 통해서 기존 합의를 수정하려면 기존 합의를 수정하는 수정합의서의 체결을 목표로 그 수정합의서의 문안을 두고 협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2월17일 금융위원회의 입회하에 하나금융(외환은행)과 외환노조간에 체결된 2·17 합의서는 최소 5년간의 독립법인 유지, 독립경영 보장, 구조조정 금지, 근로조건 개선 등 총 6개조 12개항의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의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명시한 바 있다.
이런 2·17 합의서가 현저한 사정변경에 따라 변화돼야 한다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수정되고 보완돼야 하는지 구체적인 절충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다는 게 노조측 설명이다.
외환노조 관계자는 “지주측 공식 수정안 제안이 보다 실질적인 대화와 타협을 도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부디 하나금융지주가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보다 유연하고도 개방적인 자세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후 기존 합의서에 따른 외환노조와 직원들의 권리를 십분 존중하는 내용의 전향적인 수정합의서 안을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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