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따뜻한 판사에서 어려운 사람 돕는 변호사로 활발한 활동 펼쳐

최근 영남지역의 모 대학에서 A여교수가 남학생들을 수개월간 성희롱해 정직 3개월 처분의 징계를 받았다. 남학생 두 명에게 수개월간 성적 의도가 담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SNS 등을 보내고, 학회 등의 뒤풀이 술자리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이다.


또한 모 연예인은 자신의 공연에서 관객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처럼 성희롱에 대한 고소와 고발의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직장 내에서는 물론 교권이 있는 학교 내부에서도 성희롱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현철 법률사무소의 김현철 변호사는 “성희롱의 구분을 애매모호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데, 성희롱이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자세
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 김현철 변호사는 “문자, SNS, 메신저 등과 같은 증거들은 때마다 캡처해 저장하고 그게 어려울 경우 상황별로 간략히 메모를 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김현철 변호사는 “성희롱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호응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나중에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으니 피해야 한다”면서, “이성과 동성을 떠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소한 것이 바로 성희롱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성희롱은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성희롱 피해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성희롱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억울한 가해자는 빠르게 전문변호사 수임해 대처해야

김현철 변호사는 “억울하게 성희롱 가해자로 몰린 사람은 혐의가 없음이 밝혀진 경우 신고자가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되면 입건할 수 있지만 휴대폰 메시지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없는 경우의 성희롱은 2회 이상 연속성이 있어야 형사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현철 변호사는 “일대일 방식의 통신수단을 통한 1회성 성희롱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법에 따라 가해자는 사내 중징계를 받고, 해당 회사나 관공서가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노동부나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해 조사를 의뢰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반면, 성희롱에 대한 오해를 받거나 무고로 고소 고발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김현철 변호사는 “자칫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신상정보등록 처분과 같은 불이익도 감수해야 하므로 전문변호사를 수임해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입 수능 출제 오류 피해 학생 대리해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한편,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한 ‘김현철 법률사무소’의 김현철 변호사는 경찰대(법학과)를 수석졸업하고 경찰청 치안연구소, 부산경찰청 기동대·전경대 소대장, 연제경찰서 수사과 등에서 5년간 경찰업무를 익혔다.

동시에 서울대 법학과에서 석사를 마친 그는 행정고시(42회)와 사법시험(연수원 31기)에 합격하였고, 이후 울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등에서 10여 년간 판사를 역임하였다.

법복을 벗고 이제 변호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난 2014학년도 대입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와 관련해 평가원을 상대로 한 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해 무료변론을 맡아 승소한데 이어 피해 학생들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선 것으로 유명해졌다.

더욱이 그는 부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부산시장을 대리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바 있으며, 현재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 부산지방경찰청 심의위원, 부산지방국세청 조세범칙 조사 심의위원, KNN방송국 시청자 위원, 부산일보 독자위원을 맡고 있다.

법률적인 어려움에 처한 부산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소송에서 의뢰인의 권익실현 이끌어내

김현철 변호사는 “고객이 의뢰한 사안을 단순히 법률적 관점으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과 관련된 전 분야를 검토하여 고객이 명시적으로 원하는 것뿐 아니라 고객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사안의 해결방안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변호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저의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 모두가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확한 법리판단과 실효적인 대응으로 부산시민들의 이익과 권리를 지켜드릴 것”이라 포부를 전했다. 

△ 김현철 변호사

-경찰대학교 법학과(수석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1998년 행정고시 합격 (42회)
-1999년 사법시험 합격 (41회)
-2002년 사법연수원 수료 (31기)
-2002년 울산지방법원 판사
-2003년 부산고등법원 판사
-200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2007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2009년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판사(부산지방법원 판사 겸임)
-2011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2012년 부산고등법원 판사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
-부산지방경찰청 심의 위원
-부산지방국세청 조세범칙 조사 심의위원
-KNN방송국 시청자 위원
-부산일보 독자위원

<도움말: 김현철 법률사무소 김현철 변호사, www.kimhclaw.co.kr, 051-506-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