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시중에 판매중인 훈제식품 총 36종에 대해 병원성 세균 및 방사능 물질 시험을 실시한 결과, 훈제연어와 훈제닭 각 1개, 훈제오리 4개 등 총 6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의 일종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조사대상 훈제식품들은 가열처리가 돼 바로 섭취 가능한 식품(가열제품)으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6개 제품서 발견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균은 임산부, 태아, 신생아, 노인 그리고 암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면역이 약한 사람에게 주로 식중독을 일으킨다.
특히 균이 검출된 제품을 제대로 익히지 않고 섭취할 시 해당 균에 감염돼 식중독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제품은 푸드엔씨영어조합법인/윈윈수산의 ‘훈제연어’, 세진산업의 ‘참숯훈제닭가슴살’, 성실에프앤에프영농조합법인의 ‘미스터덕 오리훈제 바비큐슬라이스’, 팔도참오리영농조합법인의 ‘생울금숙성 참나무오리훈제’, CKFOOD의 ‘오리훈제바베큐’, 주원산오리의 ‘주원산오리 훈제슬라이스’ 등이다.
해당 업체 측은 “향후 온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작업자들의 철저한 위생관리 및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제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축산물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조리 시 해동방법’과 ‘재냉동 금지’ 표시를 해야 하나 6개 제품은 해동방법을, 3개 제품은 재냉동 금지를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냉동제품은 해동하거나 재냉동하는 과정에서 세균 증식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품질도 저하될 수 있어 ‘해동방법과 재냉동금지’ 표시를 해야 하는 것이 필수다.
이에 소비자원은 “관계기관에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된 제품과 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통보하고, ▲안전한 훈제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회수 조치 등은 물론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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