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을 운영 중인 50대 심모씨(통장 피해 신고인)는 지난 10일 오후 사기범으로부터 15만원짜리 꽃다발에 현금 200만원을 포장한 돈 꽃다발을 주문 받았다. 심 씨는 돈다발을 주문한 사기범을 미심쩍게 여겼지만 이후 사기범은 한 시간 가량 5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며 심 씨를 안심시켰다.
이후 사기범은 금융사기 피해자에게 지시해 585만원을 입금하게 했다. 얼마 후 처남이라고 알려준 젊은 남성이 꽃집을 방문해 현금차액 370만원과 선물바구니를 가져갔다. 사건이 발생한 후 585만원을 송금한 금융사기 피해자는 심 씨의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신고했다. 현재 심 씨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돼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받고 있다.
상거래용으로 이용되던 정상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신종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개인사업자들 사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던 정상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돼 지급 정지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신종수법은 금융사기 피해자에게 가로챈 자금을 상거래 계좌로 송금한 뒤 구입물품 가격 및 송금액과의 차액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부분 꽃, 상품권, 보석류 및 중고차 매매상 등 업체에서 이용하는 통장이 범행도구로 이용됐다.
이밖에 퀵서비스 종사자 계좌로 사기 피해금을 보낸 후 대신 찾아달라는 수법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최근 대포통장 감시가 강화됨에 따라 이같은 신종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사용 중인 통장을 이용할 경우 대포통장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부각돼 이같은 사기수법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주문한 물품가격 이상의 대금을 송금하는 등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