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돈도 시간도 낭비하기 쉬운 '이사 시 상식 3가지'를 소개한다.
◆덩치 큰 가전제품 버린다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대형 가전제품을 버려야할 때는 '폐가전수거 예약센터'(www.edtd.c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무료 배출이 가능하다. 대상은 가스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냉온정수기, 공기청정기, 런닝머신, 복사기 등 크기 1m 이상의 가전이다. 단 폐가전이 많이 훼손된 경우에는 무상수거가 불가하다.
또한 오디오, 휴대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소형가전은 무료 수거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대형가전 수거 시에는 같이 수거 신청할 수 있다. 무료 수거대상이 아닌 가전제품이라면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발부받아 배출하면 된다.
◆주소도 '이사하기'
이사로 집 주소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될 때 일일이 카드사나 통신사, 유통업체에 변경신청하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다.
이럴 때는 'KT 주소변경서비스'를 통해 간단히 한번에 해결해보자. 100번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전화국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고 신청 후 3~7일 정도 소요된 후 이전결과가 나온다. KT고객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무료다
단 'KT 주소변경서비스'는 관련 제휴사만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한다. 통신사를 비롯해 은행, 카드사, 보험사, 유통회사(신세계, GS &POINT, 현대홈쇼핑, CJ오쇼핑, 전자랜드, 하이마트 등), 자동차&항공사(대한항공, S-OIL, 르노삼성자동차) 등이 이 서비스에 제휴돼 있다.
미처 주소지를 변경해놓지 못해 우편물이 과거 주거지로 배달되는 것이 염려된다면 '우체국 주소이전 서비스'를 챙겨보자. 전 주거지로 발송된 우편물을 새로운 주거지에서 받아볼 수 있게 해준다. 인터넷우체국(www.epost.kr)의 '부가우편서비스' 중 주소이전서비스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주소이전 서비스는 3개월간만 제공되며 이후에는 우편물이 반송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세입자라면 장기수선충당금 챙기기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 배관이나 승강기 수리 등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이다. 본래 이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다. 하지만 관리비에서 매월 납부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집주인은 계약만료나 이사 시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관리사무소를 방문에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요청한 뒤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면 된다. 집주인에게 직접 요구하기 어려울 경우 부동산중개업소 공인중개사를 통해 요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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