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사진=이미지투데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번 법안을 보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동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국무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순쯤 시행에 들아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