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전남 순천에서 여수까지 쫓아가며 보복 운전을 하고, 피해자의 회사까지 따라가 행패를 부린 운전자 등 3명이 입건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6일 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쫓으며 급제동과 차량 밀어붙이기 등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및 업무방해)로 A(31)씨와 A씨의 친구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14일 오전 5시 40분쯤 순천시 연향동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B(45)씨의 차량이 끼어들자 B씨의 차량에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순천에서 여수국가산단에 위치한 B씨의 회사까지 무려 24㎞나 B씨의 차량을 쫓아다니며 급제동·차량 밀어붙이기·터널 안 급정차와 함께 창밖으로 욕설과 손짓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회사 안으로 피한 B씨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경비 근무자를 위협하고 퇴근하는 야간 근무조를 차량으로 가로막는 등 40여분 간 행패까지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모습은 B씨의 차량 블랙박스와 회사 폐쇄회로TV에 모두 녹화됐다. A씨는 사고 20여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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