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장 박영순'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8일 열린 박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시장에 대해 8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이 하면서 "허위사실 유포가 선거에 임박해 이뤄졌고 선거권자 다수에 대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 앞서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진행 중이라는 등 허위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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