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삼식 양주시장 선고' '박영순 구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68·새누리당) 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8일 열린 현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양형인 200만원보다 감액된 금액이지만 여전히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양주시가 현재 유일하게 박물관과 미술관, 천문대를 모두 보유한 기초지자체라는 내용은 허위에 해당하고 세부적인 사항만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은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했고 선관위의 지적을 받고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2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실어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 또한 이날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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