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속초시장'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병선(51·무소속) 속초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8일 열린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병선이 450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예금계좌와 연결한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돈을 나중에 갚기로 하고 빌렸다고 볼 수는 있어도 그 돈을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하면서 무상 증여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이 나머지 빌린 돈 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점(추징금 8만6780원), 세금계산서에 실제 공급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기재해 회계보고를 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한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2013년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하고 선거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는 이 시장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510만6600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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